현직 세무서장·교수등 전원주택단지 불법조성
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또 대전 모 대학 교수 이모(53)씨와 서울지역 세무서장 유모(52)씨,S건설대표 강모(45)씨 등 공동토지주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1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일대 보전녹지 8만여㎡를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 터파기 공사장에서 가져온 자갈,흙 등으로 불법매립해 형질변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S건설은 택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지않은 채 불법매립된 이 토지를 1000㎡씩 분할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며 광고,일부 필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9-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