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교수등 전원주택단지 불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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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현직 세무서장과 대학교수 등이 경기도 분당 땅을 불법 형질변경,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명재권(明在權) 검사는 9일 토목건설업자인 권모(37)씨와 토지주 박모(61·여)씨 등 2명을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전 모 대학 교수 이모(53)씨와 서울지역 세무서장 유모(52)씨,S건설대표 강모(45)씨 등 공동토지주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1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일대 보전녹지 8만여㎡를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 터파기 공사장에서 가져온 자갈,흙 등으로 불법매립해 형질변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S건설은 택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지않은 채 불법매립된 이 토지를 1000㎡씩 분할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며 광고,일부 필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9-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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