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강북이 강남의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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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가격이 비슷한 서울 강북의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5.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9일 서울 강남과 강북,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3곳 등 5개 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및 토지세 부과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가격이 비슷(3억 4000만원)한 아파트의 세금이 최고 5.6배 차이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26평형)는 연간 세금이 재산세(건물분) 4만 7240원과 종합토지세(대지분) 2만 7950원 등 모두 7만 5190원에 불과했다.반면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 빌라(49평형)는 재산세 22만 5310원,토지세 18만 8280원 등 41만 3590원을 내 강남의 5.5배에 달했다.

경기 분당 이매동 동신아파트(38평)는 재산세와 토지세를 합해 7만 3330원이 부과되고,안양 평촌 귀인동 현대아파트(49평형)는 18만 2800원,수지 성지아파트(60평)는 28만 5360원을 냈다.

건교부는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의 보유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집값이 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 형평성이 상실되고 재산가액에 비해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조사대상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과표가 가장 높은 곳은 강북으로 23.5%인 반면 분당과 강남은 각각 8.1%,8.7%에 불과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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