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돈버는 기계로 취급 부인의 20년구박 이혼사유”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8일 ”아내가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보다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아내가 남편이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해왔고 남편도 다른 여성을 만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혼을 판결했다.
남편 A(50)씨가 아내 B(48)씨를 만난 것은 지난 79년.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A씨는 외관상 능력있는 가장이었지만 아내의 등쌀이 거세지면서 ‘고개숙인 남자’로 전락했다.
91년 A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치레를 하던 어머니를 모실 것을 권유하자 아내는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오면 집 밖에 내놓겠다.”고 거부해 동서들과 심한 불화를 겪어야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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