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기간 동창·향우회 금지 “이래도 되나”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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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동창회,향우회,종친회모임을 금지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 2000년 4·13총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각종 모임이 몰리는 연말에 실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매년 11월 말∼12월 초에 송년모임을 가지는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선관위의 방침이 전해지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최명숙 총동창회장은 “일정 변경으로 예년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12월10일 예정된 동창회를 12월26일로 옮긴 경주중고(中高) 총동창회 정준모(52) 사무국장은 “동창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변경 사실을 알렸지만 대부분 나오기 힘들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폭주하고 있다.‘법 앞의 평등’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모임을 열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데 제재를 받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연말 모임으로 ‘대목’을 보던 호텔과 대형음식점 등은 예상치 못한 정부 방침에 “연말 장사는 물건너 갔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롯데호텔 연회판촉팀 김인성(38) 계장은 “동창회나 종친회,향우회 등은 보통 6개월 전부터 예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대선 기간에 날짜가 잡힌 모임이 대부분”이라면서 “뒤늦게 안 선거법 조항을 따라야 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또 “대선 때문에 국민에게 일정을 바꾸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부분 부부동반인 친목모임에서 무슨 정치얘기가 오간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대선 기간에 연회 날짜가 집힌 모임에 취소를 통보하기 시작했으며,신라호텔도 예약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대형 중국음식점 하림각 관계자는 “가뜩이나 침체를 면치 못했던 여름에 이어 겨울 장사도 망치게 됐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량 감원 사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종친회나 동창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국가가 시민사회에 규율을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온다.”면서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 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단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서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택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 친목모임은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구두로 경고하거나 사후에 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 황장석 박지연기자 sylee@
2002-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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