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터 美대사관 서울시 독단적 승인”86년 체결 양해각서 공개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이 문서는 올들어 미국이 옛 덕수궁터에 초대형 규모의 대사관 건립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양해각서 체결 과정에 서울시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국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서 의원측은 “86년 10월22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과 리처드 워커 미대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매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높이 약68.4m)의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 도로 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수평거리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요건 준수 여부에 따른다.’로만 규정돼 있어 당시 건축법 시행령 7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7조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로 규정돼 있다.
서 의원측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가 장관 승인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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