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대폭 늘린다, 용인·오산등 마구잡이 개발 제동…체계적 관리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면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연내에 해제되는 등 7대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내년초까지 차례로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이같은 도시계획구역변경안과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면적의 13%인 78.401㎢에서 67%인 389.724㎢로 대폭 확대된다.
대상 구역도 읍·면 단위 11개에서 용인·남이·백원 등 3개로 통합된다.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던 용인 서북부 지역의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새로 편입됨에 따라 계획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산시 도시계획구역도 28.675㎢에서 행정구역 전체(42.757㎢)로 확대,시전체를 도시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상 경기 남양주시임에도 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던 별내면 청학지구와 도농동·금곡동 지구를 남양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중도위는 또 이날 전주시 그린벨트를 연말까지 전면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214㎢ 가운데 98.4%인 211.44㎢가 보존용지로 지정되고,월드컵 경기장 주변 1.48㎢와 이전 예정인 35사단 부지 1.16㎢,항공부대 부지 0.49㎢ 등 전체의 1.4%인 3.1㎢(93만평)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전주에 앞서 심의가 통과된 여수의 그린벨트는 이달말까지 해제된다.”며 “통영·진주 도시기본계획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어서 내년초까지 7대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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