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광고·방송연설 국고지원 대상 제한 새 선거법 후보차별 논란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3개 법안을 포괄하고 있는 이 안이 국회 입법으로 확정되면,오는 연말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완전공영제에 가깝게 치러질 전망이다.하지만 당선 무효 요건 강화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일부 조항은 개혁 후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관할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일정 금액 이상의 선거 및 정치자금 입출금시 수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진다.선관위 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16대 대선의 공영률은 81%로,15대 대선 때 58.9%보다 크게 높아진다.국고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정당보조금의 폐지로 전체적으로는 국고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3.5% 늘어나는 1626억원으로 추정됐다.
선관위는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하도록 법규정을 조정,군소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또 대선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이 역시 군소 후보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간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공개토록 했던 조항은 정치권의 반발로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완화했으며,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은 지난 7월 발표안에서는 연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현행대로 3억원으로 후퇴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정 정도 국민의 지지를 검증받은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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