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천원 더 내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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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오는 10일부터 KT의 시내 및 시외전화 가입자들은 최근 1년간 자신의 월 평균 통화료에 약간의 금액을 추가한 정액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시내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액요금제’인가를 받아 10일부터 가정용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인 3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KT의 가정용 시내외 전화가입자로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법인 가입자는 제외된다. 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근 1년간 월 평균 시내전화 통화료에 추가되는 요금은 ▲통화료 1만원 미만인 가입자는1000원 ▲1만∼2만원 1500원 ▲2만∼3만원 2000원 ▲3만∼5만원 3000원 ▲5만원이상 5000원이다.

시외전화는 월평균 통화료가 3만원 미만까지는 추가 요금이 시내전화와 같고,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은 2500원,4만원이상 5만원 미만은 3000원,5만원이상 10만원 이하 3500원,10만원 이상은 5000원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있다.

월 평균 통화료가 1만원 미만인 시내전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8.5%(1410만 6000명),시외전화 가입자는 92.4%(1327만 1000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가 2000원만 더 내면 시내외전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KT측은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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