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담합 곧 제재조치 부녀회조사 이달 중순까지
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 등 관련단체를 결성,회원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나 부녀회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고,담합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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