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 시각/ 서리제 위헌은 일치 폐지엔 이견
수정 2002-08-31 00:00
입력 2002-08-31 00:00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어디에도 ‘서리제’를 명시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따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문제는 기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헌정의 오랜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있느냐이다.
서리제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관행도 좋은 것이어야 따르는 것이고, 또 현행법에 따라 총리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관행을 고집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상룡(高翔龍) 교수는 “서리를 임명할 경우 정식 법적 절차도 없이 국무에 관한 모든 문서에 결재를 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직무대행’임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궁근(南宮槿) 교수도 “서리제보다 대행체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물론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총리라는 직책은 헌법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인 만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 교수는 다만 “현행 ‘부총리제’도 헌법에 없는 직책으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서열순대로 대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조항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임이나 사망 등 국무총리 ‘궐위시’에도 대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하지만 지금 당장 서리를 또 임명할 것이냐,대행체제로 갈 것이냐는 여전히 논란이다.
현행법상 ‘사고’의 개념은 휴가나 출장,질병 등 일시적으로 총리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 한정되므로 대행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우리 헌법에서 ‘궐위’와 ‘사고’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견해다.
임정평(林正平) 교수는 “헌법학자들이 심도있는 보완 조치를 내놓아야겠지만 현재 우리의 분단상황,대외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날 갑자기 위헌 운운하며 오랜 헌정 관행을 바꾸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철(朴相哲) 교수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는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섞이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즉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 법을 놓고 관행을 법으로 재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박 교수는 “국회의 ‘사전동의’ 자체가 위헌일 수도 있다.”며 “지금 논란은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보다는 다분히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경기자 olive@
◇도움말 주신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고상룡(高翔龍) 성균관대 법대 교수,남궁근(南宮槿) 서울산업대 행정학 교수,임정평(林正平) 단국대 법대 교수,박상철(朴相哲) 경기대 헌법학 교수
2002-08-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