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매 물의·불성실 공시 혐의 금감원, 130개사 집중조사
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금감원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1303개사중 불성실 공시의 개연성이 높은 증권거래소 상장 40개사와 코스닥 등록 90개사 등 130개사를 9월 한달간 선별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타깃 조사’로 전환했다.조사 대상은 ▲예약매매 등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빈번하거나(24사)▲재무사항 변동이 잦고(11사)▲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거나(32사)▲반기보고서를 정정한 기업(61사) 등이다.
예약매매란 코스닥등록 직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의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보호예수)을 피해 ‘예약’ 형태로 미리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주가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대주주들이 즐겨쓰는 편법이다.
안미현기자
2002-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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