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생활 몰래 촬영 보험사 5000만원 피소
수정 2002-08-28 00:00
입력 2002-08-28 00:00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방모(39)씨와 그의 가족들은 27일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가해차량측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목과 척추 등에 장해 진단을 내린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원고 가족의 집과 직장 등을 쫓아다니며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