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1만8천곳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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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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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내 1만 875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10월 말까지 계속된다.

단속대상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허위·과장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다.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입주권 사기나 불법·편법 중개행위도 단속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구역 등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단속 결과,투기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이 기간 시민과 민간단체 등의 제보나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조치하는 인터넷 사이버 민원신고센터(www.cyber.seoul.kr)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전용전화(736-2472)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일부 아파트단지는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매도 호가가 급등,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사철을 맞아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이들 중개업소 가운데 49.4%인 927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9.9%인 921곳을 적발,업무정지 222곳,형사고발 66곳,과태료 부과 65곳,등록취소 4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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