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80% 찬성해야 조합인가 건교부, 재개발 절차도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내년부터 재개발 절차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한층 까다로워진다.추진위원회 구성은 최소한 토지소유자 50%가 동의해야 하며,시공사도 사업승인을 받은 뒤 선정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의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이 찬성해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재개발 구역에 임대주택을 세울 때도 국·공유지를 매입토록 했던 것을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요건은 강화하지만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