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열 홍위병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법원, 안티조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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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7 00:00
입력 2002-08-17 00:00
서울지법 민사25부(부장 安泳律)는 16일 “시민단체를 ‘홍위병’과 ‘친북세력’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공동대표 金東敏)가 소설가 이문열(李文烈·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은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북세력’이라고 말한 것도 서로간의 비판 속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으로 공개된 독서토론회에서 다소 잘못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법행위로 인정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 이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친 시민단체에 대해 ‘홍위병’으로 비유하고,같은 해 12월 이씨의 소설집 발간을 계기로 부산 Y서점에서 열린 독서토론회에서 ‘안티조선의 원조는 북한이므로 안티조선은 친북세력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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