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시세매각 고집땐 파크뷰 공사중지 명령”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성남시는 “오는 15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산정한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에이치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아파트 단지내에 설립추진중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2개교의 개교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행정 당국도 시에만 의지하지 말고 소송 등을 통해 학교부지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청에도 보냈다.
에이치원은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급을 조건으로 36.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그러나 에이치원은 이같은 조건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적용됐다며 지금까지 줄곧 시세매각을 주장,학교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파크뷰 단지 내에 가칭 백궁고(36학급)와 정자초교(36학급)를 각각 내년 3월과 2004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용지 매입을 추진해왔다.
성남 김병철기자
2002-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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