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배아복제 의료와 윤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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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9 00:00
입력 2002-07-29 00:00
며칠 전 과학기술부가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필자는 우선 과기부가 거의 모든 관계자의 참여 아래 수십 차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마련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안을 납득할 절차와 이유 없이 무시한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여전히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줄기세포 연구 성과는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1998년 미국의 연구진들은 잔여수정란과 유산된 태아의 생식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다.이때부터 줄기세포가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페니실린 이후 최대의 의학적 발견으로 칭송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의학적 발견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맥없이 사그라든 역사를 차분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필자는 인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실용화가 가능할지,또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원리적’인 가능성만을 두고 잠재적 수혜자인 환자들에게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연구자의 윤리뿐만 아니라 인간적 도리의 측면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줄기세포 연구는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성체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제는 윤리적 장점 외에,성체줄기세포연구가 과학적으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우월한가 하는 데에 있지만 현재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더 활발히 벌어져야 한다.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쟁점 중 하나는 줄기세포의 한가지 공급원인 인간배아를 둘러싼 논쟁이다.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배아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배아를 인간생명체로 본다면 그 파괴는 곧 살인행위가 된다.반면에 배아를 물질로 보는 입장에서는 허용 가능한 연구가 된다.하지만 인간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란은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그것은 진위보다는 신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원천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는것은 그 의학적 유용성이 용납하기 쉽지 않다.그러므로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확고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판단이다.

줄기세포 연구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금지하는 반면,불임치료를 위해 창출된 배아 가운데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연구 소재로 허용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윤리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의학적 유용성을 살리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필요한 세포조직을 얻더라도 거부반응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활용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거부반응을 해결하는 방법은 ‘줄기세포 은행’과 더불어,환자 자신의 체세포로부터 배아를 복제하고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금이 적절한 때도 아니다.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시기는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진척되어 실용화가 머지않았을 때,특히 거부반응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 될 때이다.그때까지는 허용되어서 안된다.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 교수
2002-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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