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분쟁 ‘안정환 소유권’ 페루자에 3년 더 남았다”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페루자(이탈리아)와 부산 아이콘스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6∼8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에 안정환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FIFA는 페루자와 부산이 안정환에 대해 2년간 임대 계약을 했지만 안정환은 페루자와 5년간의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3년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FIFA는 또 안정환이 단기간에 팀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축구협회의 중재법원을 통해 페루자와의 고용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구협회는 안정환이 페루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재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정환은 이에 대해 “FIFA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완전 이적으로 어떤 팀에라도 가고 싶지만 페루자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옥기자
2002-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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