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딸 성추행사건’ 취소결정 받아낸 송영옥씨
수정 2002-07-15 00:00
입력 2002-07-15 00:00
어린 딸의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송영옥(사진·43)씨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지난 4년간의 싸움을 회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대한매일7월11일자 30면 보도]
송씨가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98년 5월.당시 6살이던 아이의 소변에서 피가 섞여나오는 것을 보고 치료를 받으면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만해도 이렇게 오래 투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서울 G유치원을 운영하는 홍모(57)씨였다.우여곡절 끝에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홍씨를 검찰로 송치했으나 결과는 불기소처분이었다.검찰에 낸 항고가 받아들여져 99년 대검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수사명령이 내려졌다.그러나 1년7개월만에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성추행을 당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횟수를 말하라고아이에게 요구했고 정신과 치료로 겨우 충격에서 벗어난 아이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결국 또 실패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송씨는 최은순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지난해 5월,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홍씨 등에게 6000만원배상 판결을 내렸다.유아를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 내려진 배상 판결이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가해자가 사과하기는커녕 법의 허점을 알고 오히려 괴롭히는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승소 판결을 듣고 전국에서 속앓이를 하던 유아 성폭행 피해 가족들이 한데 모여 지난해 10월15일 ‘유아성폭행피해가족모임’을 결성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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