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조사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통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와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촉진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등 보조금 지급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두달간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위법 사실을 적발하면 통신위원회에 상정,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2002-07-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