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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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주영 검사는 9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동진(金東鎭·52) 경남 통영시장을 구속했다.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춘호 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2-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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