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당선자 구속
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양씨는 지난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266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진형 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동진(52·무소속) 통영시장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통영시장으로 당선돼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10일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66·구속중)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창원 이정규
광주 남기창기자 jeong@
2002-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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