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벌점제 도입
수정 2002-06-26 00:00
입력 2002-06-26 00:00
초·중·고교에 벌점제가 도입되고 모든 직원이 참여,학생들의 생활지도 전 반에 대해 의결·심의하는 ‘생활지도협의회’가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중·고교생과 교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확정,일선 학교 에 내려보냈다.
[대한매일 5월8일자 1면 보도]
처음으로 제정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은 초·중등 및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 로 나눠 교내·외 생활,품행,교우관계,체벌,상벌,정보통신 등 학생들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체벌과 관련,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최대한 제한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을 때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힐 때 ▲남의 물건이나 물품을 고의로 손상시켰을 때 ▲학습태도가 불성 실할 때 ▲학교가 정한 벌점을 초과했을 때 등이다.
또 교사는 체벌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미리 학생에게 체벌에 대 한 이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도록 했다.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 드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체벌하도록 했다.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토록 규정했다.단 학생은 대체 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와 협의 할 수 있다.
체벌의 도구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지름 1㎝ 내외의 길이 50㎝ 이하인 직 선형 나무로 못박았다.초등 남학생은 엉덩이를,여학생은 허벅지를 5회 이내 로 체벌할 수 있다.
중·고교생은 지름 1.5㎝ 내외·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10회 이내 로 한정했다.체벌 부위는 초등학생과 같다.
벌점제와 관련,중·고교에서 정한 일정 벌점을 넘으면 ▲7일 이내의 학교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 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고쳐지지 않으면 중학생은 퇴학 처분이 없는 만큼 대안 교육기관에서의 특별 과정 프로그램 이수를,고교생은 퇴학 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령할 수 있다.고교생은 퇴학이 가능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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