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부행위 오늘부터 제한
수정 2002-06-22 00:00
입력 2002-06-22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일 180일 전인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와 각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이나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는 등 ‘대선 관리체제’로 체제를 전환했다.
한편 선관위가발표한 대선 관련 주요 일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통·이·반장은 9월20일까지,대선에 나서려는 공무원은 10월20일까지 각각 사직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은 11월27∼28일 이뤄지며,부재자투표는 12월12∼14일 치러진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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