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파편상 한국전 참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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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한국전쟁 때 부상했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70대 노병이 몸에 남아있는 파편상 흔적으로 재판에서 승소,50여년 만에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白春基)는 6일 한국전쟁에 참전,폭탄 파편상을 입은 김모(76)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원고의 골절상은 고속 이물질에 의한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이며 파편이 몸 속에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치 않은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김포 고촌지구 전투에 참전,폭탄 파편에 오른쪽 다리를 다쳤으나 관련 병원 기록 등이 소실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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