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형식 확 바뀐다
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행정자치부는 4일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공문서 형태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안을 만들었으며,오는 9일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 문서 양식에서는 문서심사,선람·공람서명,취급,보고 등 9개 절차 및 항목이 폐지된다.이에 따라 현재의 38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또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로 통합돼 편지문 형식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안자 및 검토자,결재자 모두의 서명이 문서에 남게 되고 기관의 상세한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전자우편 주소 등이 함께 수록된다.주소에는 건물의 층과 호수까지 명기된다.
결재단계도 현재는 기관장 결재시 6∼7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3∼4단계로 크게 줄어든다.민간기업의 경우 통상 3단계 이내에서 결재가 이뤄진다.행정자치부는 새로운 공문서 서식이 담긴 프로그램을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행자부 김영호(金榮浩) 행정관리국장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새 문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결재의 간편함과 행정의 투명성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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