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실효성 의문
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제조업계가 제품결함 확인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어 소비자보호라는 법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분쟁조정 기구도 준비되지않아 기업과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도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PL센터 등은 제조물 결함확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절반 정도 분담시키기로 했다.또 제조물 결함이 확인돼 배상을 받게 되면 추가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분쟁비용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무리이며 비용분담을 시켜야 소비자들의 지나친 피해구제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면 PL법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면서 “제조물 결함 파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결국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은전액 기업이 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애매한 법규정도 한몫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PL법은 정부가직접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사법(私法)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점차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전자·자동차·기계 등 업종별로 상담·알선·분쟁조정을 맡을 ‘PL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진한 상태다.법 시행이 한달도 안남았지만 문을 연 곳은 전자업계의 ‘전자산업PL센터’ 한곳 뿐이다.자동차 전기 기계 가스석유 생활용품 화학 식품 제약 화장품 등 업계도 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아직 조직구성이나 운영지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자동차업계는 당초 10억원 예산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최근 계획을 바꿔 직원 2명만 배치,상담만 해 주기로 했다.가스석유 등 업계도 분쟁조정 기능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쓰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업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지금까지는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아도 환불받거나 교환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PL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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