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성보호 실상 드러낸 ‘여경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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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임신 4주째인 20대 후반의 여경이 월드컵 방송중계본부(IMC)에 파견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 유산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모성보호 수준이 어디에 와 있나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2년전 여성부가 출범하고 각 행정기관마다 여성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대목이 많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번 일과 관련,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경이 몸에 무리가 있을 경우 근무를 피할 수 있도록 당직근무면제원 등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을 위해 90일의 출산휴가,매월 1일의 보건휴가,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1년간 육아휴직 등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나름대로 법에 따라모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한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남녀 모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여성의 근무여건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일은 행정자치부가 보건휴가 등의 사용빈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이 유일하다시피 하다.여성공무원 전체의 시각에서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은 아직 없었다.이는 앞으로 여성부가 해야 할 몫이다.공무원 사회의 모성보호를 먼저 따지는 이유는 정부부문의 성과는 곧바로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 스스로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다만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02-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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