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성장 둔화 대비 조기퇴직 개선 시급하다”KDI 보고서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KDI는 28일 재경·복지·노동부 장관과 경제 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령화의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조기퇴직 유인 약화시켜야]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이런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수록 경제적 비용은 줄어든다.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조기퇴직의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우리나라는 1998년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개시 연령 연장계획(2013∼2033년)과 소득대체율 인하(70%→60%)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조기퇴직 유인이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한다.
[연령기준 강제퇴직 막아야] 고용구조는 근로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과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대응,연령기준의 강제퇴직을 금지해야 한다.다만우리나라는 연공 위주의 임금구조를 갖고 있어 정년연장은 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정년연장을 추진할 때는 임금구조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저축률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이를 상쇄할만한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2000년 3457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64세 이하)는 2015년 3632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2025년엔 3439만명으로 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의 비중도 현재 18.4%에서2020년에는 3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