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일대 재개발 본격화
수정 2002-05-02 00:00
입력 2002-05-02 00:00
이에 따라 ‘신길6 생활권’에 포함된 안전등급 D·E급의 영진시장 일대 노후 주택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2만 9090㎡로 늘어난 이 일대 준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36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또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1030㎡,3종 일반주거지역 1만 670㎡ 등으로 세분화돼 허용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강화됐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림로변 50m 이하,대방로변 35m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건축물 중심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간선도로변은 1000㎡ 이하,이면부 상업시설 부지는 800㎡ 이하,이면부 주거용지는 600㎡ 이하로 단위개발 최대규모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없으며 신길동 1532의10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신길동 4300의60 대방로변은 공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2002-05-02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