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사건 첫 결실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인권위 진정 사건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하기로 한 대학의 조치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으며,인제대측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국가인권위법 제40조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제대 신규 교수채용에 응시,임용 예정자로 통보받았으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주2회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하자 지난 2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창구기자
2002-05-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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