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또 이날 청소년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만화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충남 서천 B중학교 미술교사 김모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낸위헌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표현물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유를밝혔다.
한편 헌재는 2000년 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여성조합원 3명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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