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만 전남지사, 딸 비서 특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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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허경만(許京萬) 전남지사가 딸을 도청 비서실에 특채한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사의 둘째 딸 허모(29)씨가 지난 2000년 12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도지사 비서실에별정 6급 직원으로 특별채용됐다.

허씨는 이해 12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관용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혼자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로 했다가출발 전에 스스로 포기했다.당시 출장 목적은 96년 전남도와 자매결연한 오리건주를 방문해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무경험이 없는 허씨가 혼자서 이같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보인다.또 전남도의 국외 공무수행 허가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지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허씨는 같은 달 30일자로 사표를 냈으며 근무기간의 급여도 받지 않았다.당시 학생 신분이던 허씨는 결혼한상태로 남편은 미국에서 의과대학(현재 치과의사)을 다니고 있었다.

지역정가에서는 “대졸 여성이 뚜렷한 직업도 없이 미국비자를 받으려면 인터뷰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도 관계자는 “비서실에 별정 6급 직원 1명의 결원이 있었고 공직경험 쌓기를 희망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씨를 정식으로 임용했으나 여하튼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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