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정국/ 최규선이 홍걸씨에 건넨 ‘D사 돈’ 민원해결 급행료?
수정 2002-04-24 00:00
입력 2002-04-24 00:00
최씨와 홍걸씨 간의 돈 거래 의혹이 어렴풋이 드러나면서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된 최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경남 창원시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D사 회장박모씨로부터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9억 50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50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최씨의 혐의다.이 내용만으로는 최씨의 개인 비리에 국한된다.
그러나 ‘고도제한 해제’ 명목만으로 최씨가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난해3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9차례에 나눠 돈이 전달됐다.
최씨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영장실질심사 당시 최씨는 “지난해 D사와 해외업체간의 기술제휴 추진을 도운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최씨가D사의 위조지폐 감식기술 도입에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았고,이것은 영수증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씨측 주장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씨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7억여원은 홍걸씨에게 건네졌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최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지난해 8월 두차례 걸쳐 받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돈은 홍걸씨의 몫이었으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D사는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내사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D사는 주요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비교적 가벼운 이유로 검찰 통보조치만을 받았다.
D사는 2000년 사명을 벤처기업인양 바꾼 뒤 지난해 위폐감식기술 도입과 관련,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환사채 및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회사가 급성장했다.결국 이런 과정에서 최씨가 홍걸씨를 등에업고 D사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이 돈이 홍걸씨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걸씨가 이런 과정에 개입해 D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준 정황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이에 대해 검찰은“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것은 확인된 바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뭔가 다른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나 단서를 포착한 느낌을 풍기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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