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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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3 00:00
입력 2002-04-23 00:00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金允式·용인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선거참모 이모(44)씨와 유모(4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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