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작물 피해 한전 관리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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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9 00:00
입력 2002-04-19 00:00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8일 정전으로 하우스 작물 피해를 본 경북 고령군 쌍림면 농민 이모씨 등 522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 약관에 ‘전기설비 고장에따른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한전측이 전기 자동개폐기를 제대로관리하지 않은 중대과실을 저질러 농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4-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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