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요건 완화
수정 2002-04-10 00:00
입력 2002-04-10 00:00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국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대한 경영계획·재무·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부(관리거점) 기능을 겸할 경우 현행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3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도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할 경우 현행 3000만달러 이상인 지정요건을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품·소재 관련 분야도 지정요건을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관리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만 넘으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전문연구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소득세 등이 10년간 감면되고 국유재산임대료도 100% 감면받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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