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과속때 범칙금 9만원
수정 2002-03-27 00:00
입력 2002-03-27 00:00
경찰청은 26일 과속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제한속도보다 시속 41㎞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현행 시속 20㎞ 이하 위반과 21∼40㎞ 위반에서 41㎞ 이상 위반을 추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범칙금을 3만원,6만원,9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
자동차 운행기록계 미부착과 고장차 운전행위,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서도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면허증을 인정하는 독일과 프랑스,캐나다 등 52개국에서 딴 면허증은 학과·기능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국내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영국 등에서면허를 딴 운전자는 학과 및 적성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면허가 발급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3-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