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처분,법령 제정,정책 수립 등 각종행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우편을 통해 행정처분이 통보됐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 행정처분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또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추세에 맞춰 행정절차 제도의 운영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2002-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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