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칼럼게재 반상회보 통영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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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단체장의 업적홍보와시의원의 칼럼을 게재한 반상회보 ‘통영소식’지에 대해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거일 180일전(지난해 12월15일 이후)부터 반상회보에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게재하지 못하게돼 있다.

선관위는 통영소식 1∼2월호에 단체장의 각종 치적 2∼3건이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또 시의회 이모(50) 의원의 칼럼 게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치적 홍보의 목적이 드러나면주의 등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2-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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