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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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교도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4일 미국 미시간주 켄트 교소도에 수감중이던이씨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켄트 교도소에서 40마일 떨어진 뉴웨이고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이감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재소자 관리 차원일 뿐 재판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미 법무부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법무부와 검찰은 이씨의 보석 가능성에 대해 “미 법무부 규정에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돼 있어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2002-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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