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이감
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법무부는 24일 미국 미시간주 켄트 교소도에 수감중이던이씨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켄트 교도소에서 40마일 떨어진 뉴웨이고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이감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재소자 관리 차원일 뿐 재판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미 법무부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법무부와 검찰은 이씨의 보석 가능성에 대해 “미 법무부 규정에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돼 있어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2002-02-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