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단협 합의안 부결
수정 2002-02-23 00:00
입력 2002-02-23 00:00
이에 따라 임·단협 합의안은 무효가 됐으며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도 전원 사퇴하게 됐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2001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 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유효투표 8707표(투표율 96.9%) 가운데 찬성 3923표(45.1%),반대 4784표(54.9%)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명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사측과임·단협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임·단협안을 인준하고 집행부를신임하되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행부도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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