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사람/ 한국대부사업자聯 유세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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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1 00:00
입력 2002-02-21 00:00
“우리 활동이 활발해지면 고금리,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사금융의 부작용은 많이 사라질겁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 유세형(柳世馨·41) 회장은 20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앞으로 사채업자들이 지켜야 할 법령 소개 및 세금납부 방법안내,소비자 친절교육 등 연합회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대련은 지난해 12월14일 사채업이라는 비제도권 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250여곳의 대금업체가 중심이 돼 만든 조직.유 회장은 “연합회가 활성화돼 구멍가게 수준인 국내 사채업을 편의점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동네 수퍼마켓 수준인 일본계 대금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이 최고이자율을 연 90%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간 120%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채업의 사업구조를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조달금리를 낮추며,광고비 등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지킬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합회의 존재의의를 강조했다.사채업의 생리를 알려고 상품판매는 물론 일부러 일수(日收)도 써봤단다.

그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른바 ‘악질사채’는 전체 업계의 30%선으로 본다.”고 말했다.사채업자들 가운데는 금융회사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자구책으로 생업을 위해 사채업에 뛰어든 이들은 자신의 경험때문에 돈 빌려준 다음날부터 떼일 걱정을 할 정도로 예민하다고 했다.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채업을 하는 경우는 3500곳 정도.3만∼10만여곳으로 추정되는 나머지는 등록없이 불법 영업 중이다.

유 회장은 실추된 대금업계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라도 불법채권 추심행위를하면 시정권고를 하거나 관련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했다.이런 행위가 가뜩이나 안좋은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더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는 “사채업을 양성화한 장본인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며 “양지에서 깨끗하고 당당하게 활동하려는 연합회에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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