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민관합동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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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전북 정읍시가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민관 합동 특별감사제’를 운영한다.

정읍시는 15일 공직사회의 업무 비리와 관련,변호사·대학 교수·건축사·회계사·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특별감사제 운영규정을 확정해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운영규정안은 18∼28일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감사대상은 ▲법령에 위배된 행정처리 ▲비리·부정으로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봐주기식 특혜 ▲불이익처분 ▲지연처리 등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이다.

시기는 이같은 민원이 발생한 즉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문책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발도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정읍 임송학기자 shlim@
2002-0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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