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처리과정 공개
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 세무행정의 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일선 경찰서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행정기관 민원창구에 설치되기는 처음이다.
이 모니터는 가로·세로 각각 37㎝ 크기로 화면이 앞뒤양면에 나타나는게 특징.
창구에 설치된 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는 세액산출과정 및 산출내역 등을 현장에서 직접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모니터를 통해 세무행정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서비스를 민간기업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2002-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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