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 영장기각 産銀이사 또 다른 수뢰혐의 포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6일 부하 직원이 받은뇌물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 박모(56) 이사가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날 박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산은이 모 기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박 이사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단서가 나왔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