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중단 압력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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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이용호(李容湖)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車正一)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이씨가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뒤 이형택(李亨澤·수감중)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김형윤(金亨允·수감중)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에게 보내 동생 승환(承煥)씨가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용호씨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이형택씨는 이용호씨가 신승환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이씨 부인의 예금통장 사본을입수해서 당시 국정원 경제단장이던 김씨에게 전한 다음,김 전 단장이 신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단장은 신 총장 집무실로 찾아가 동생 승환씨 관련통장을 내밀며 “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수사의 수위를 적정선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사실상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신 전 총장은 “김 전 단장이 동생 문제로 찾아온 일이없으며 통장사본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현직 국정원 간부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신 전 총장의 항변대로 일개 국정원 간부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상식을 벗어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실제로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용호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울러 밝혀내야 한다.

특감본부는 이용호씨가 지난해 10월 수사중단 압력에 관한 진술을 했음에도 이를 조서에 올리지 않았다.이 사안이 특별감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총장이 관련된 사안이라서 일부러 손을 뗀 게 아닌지도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검찰조직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2-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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