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2084명 무료 직업훈련
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장애·질병 등으로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부모가 없거나 고령자인 미혼여성 등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훈련생에게는 교통비,식비,가족수당 등 월 5만∼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근로여성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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