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빚보증 배상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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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田炳植)는 25일 현대중공업이“하이닉스반도체의 외자유치 당시 지급보증을 했다가 입은손실 240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와 외자유치를 주선한 현대증권,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원고에게 손실의 70%인 17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외자상환 문제를 둘러싼 재벌기업 계열사간의 다툼에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그동안 만연돼 온 계열사간 ‘상호 빚보증’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하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각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를배상해야 한다.”면서 “원고도 각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지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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