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 정보 제공
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이에 따라 시·도청 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민원인이 조상땅을 찾기 위해 시·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경우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lic.mogaha.go.kr)나 전화 (02)3703-5081·5060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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