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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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시·도청에서만 제공했던 ‘조상땅찾기’ 지적 정보 자료를 오는 2월1일부터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청 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민원인이 조상땅을 찾기 위해 시·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경우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lic.mogaha.go.kr)나 전화 (02)3703-5081·5060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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